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2. 자금지원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3.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지 여부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금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시ㆍ도지사,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④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⑤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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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중심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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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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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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