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목록과 기관별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자금 지원 예정액2. 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서3.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에 의한 자금 지원 예정액4. 지원대상 금융기관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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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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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