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금지원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영 제14조의3제1항과 이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6조제2항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다만, 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당 금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6조제3항제1호의 신규고용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3. 제6조제3항제2호의 교육훈련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은 각 항목별로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가 개별 금융기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은 해당 금융기관등 총 필요자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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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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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