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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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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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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