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매년 보조사업의 수행 현황을 점검하여 그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금융기관등이 이 규정에 따라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금액 중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중심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