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금 예산의 계상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보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세부내역서2. 시ㆍ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유치하려고 하거나 유치한 금융기관등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의 사본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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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중심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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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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