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지사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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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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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