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의견진술 등제6조 · 과태료 부과 고지제7조 · 의견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