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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