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다만, 경고처분은 감독원장이 한다.<개정 2014. 10. 10.>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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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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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의견진술 등제6조 · 과태료 부과 고지제7조 · 의견제출 등제8조 · 제재심의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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