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 (제재심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처분 담당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가 제6조제4항의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분 담당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
⑤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8.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0.10.>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 및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에 따라 귀 하(귀 법인)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까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