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의 외국환업무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②"징수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의 세외수입 등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과태료의 부과고지는 처분 담당과장이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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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과태료 처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대장 접 수 | 처 분 대 상 자 | 위반 법조 | 처 분 통 지 | 과태료 금액 | 납부 일자 | 이의제기 | 비고 일자 | 번호 | 성명 | 주 소 | 일자 | 번호 | 납부 기한 | 일자 주민번호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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