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0조(기타 사항)
①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공동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 가산금 징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 7. 14.>
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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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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