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0조(기타 사항)

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공동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 가산금 징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 7.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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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