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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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추진협의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장이 된다.
③추진협의회의 참석기관은 경험공유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에서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3조에 따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 참석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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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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