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공정성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험공유사업의 사업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과업달성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기술 전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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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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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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