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제4조의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추진협의회를 지원하여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 1항 1호 내지 6호의 추진협의회 부의안건 사전 협의2. 사업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3. 경험공유사업 전반 및 국별 자문사업의 평가4. 기타 추진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③실무협의회는 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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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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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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