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는 제4조의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제4조의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추진협의회를 지원하여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 1항 1호 내지 6호의 추진협의회 부의안건 사전 협의2. 사업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3. 경험공유사업 전반 및 국별 자문사업의 평가4. 기타 추진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③실무협의회는 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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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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