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사업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경험공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수요를 조사한다.1. 협력대상국 정부 제안: 협력대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국가간 다자협의체가 직접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2.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제안: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사업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2조 1호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3. 민간 사업 제안: 동 규정 제2조 1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사업 제안을 공모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4. 국제기구의 사업 제안: 국제기구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동 규정 제2조 1호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사업신청서는 협력대상국이 한국 외교 공관을 통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4호에 따르는 경우 국제기구가 직접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재정경제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험공유사업의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경험공유사업의 시행계획은 동 규정 5조의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재정경제부가 사업총괄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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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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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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