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사업형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경험공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수요를 조사한다.1. 협력대상국 정부 제안: 협력대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국가간 다자협의체가 직접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2.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제안: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사업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2조 1호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3. 민간 사업 제안: 동 규정 제2조 1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사업 제안을 공모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4. 국제기구의 사업 제안: 국제기구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동 규정 제2조 1호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 1호 내지 3호의 사업신청서는 협력대상국이 한국 외교 공관을 통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4호에 따르는 경우 국제기구가 직접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③재정경제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험공유사업의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경험공유사업의 시행계획은 동 규정 5조의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재정경제부가 사업총괄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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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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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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