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수석고문 역할, 자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경험공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수석고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1.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2. 공공기관의 전직 기관장 및 부기관장3.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또는 경제발전ㆍ성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