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수석고문 역할, 자격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경험공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②수석고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1.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2. 공공기관의 전직 기관장 및 부기관장3.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또는 경제발전ㆍ성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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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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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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