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되고 추진협의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이 된다.
③추진협의회는 의장,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공공기관 임원
3.민간전문가
4.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에서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3조에 따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 참석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제5조제4호에 따른 수석고문의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시 추진협의회는 의장,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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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경험공유사업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추진협의회 등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진협의회의 기능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사업총괄기관제8조 · 사업형성제8조의2 · 긴급요청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