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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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되고 추진협의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이 된다.
추진협의회는 의장,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공공기관 임원
3.민간전문가
4.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에서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3조에 따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 참석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석고문의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시 추진협의회는 의장,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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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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