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의 입찰ㆍ계약 및 국외 업무 출장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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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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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