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공정한 계약사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모든 용역ㆍ물품 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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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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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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