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사업총괄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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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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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