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0조 (합격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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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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