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4조 (선발 및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JPO와 인턴을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에 파견할 수 있다.
JPO와 인턴 전체 선발인원은 매년 JPO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JPO와 인턴 파견부서는 JPO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유럽부흥개발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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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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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