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4조 (선발 및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JPO와 인턴을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에 파견할 수 있다.
②JPO와 인턴 전체 선발인원은 매년 JPO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JPO와 인턴 파견부서는 JPO와 인턴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유럽부흥개발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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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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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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