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 및 인턴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34세 이하인(「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를 준용)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②대한민국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③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및 인턴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 및 인턴으로 파견되었던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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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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