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및 인턴 선발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2차 시험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대학교졸업증명서(학사ㆍ석사학위 및 졸업예정 증명) 또는 학위 증명서3.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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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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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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