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6조 (파견 종료후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및 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재정경제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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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파견자 결정 등제12조 · 파견의 취소제13조 · 파견경비의 지급중지제14조 · 파견자의 의무제15조 · 파견자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파견 종료후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적용범위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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