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인턴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파견 성과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JPO와 인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유럽부흥개발은행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및 인턴 파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JPO와 인턴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단, 정규직 전환 채용 등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원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되어 파견 도중 사임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해당된 때
JPO와 인턴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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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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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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