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인턴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파견 성과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JPO와 인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유럽부흥개발은행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및 인턴 파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JPO와 인턴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단, 정규직 전환 채용 등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원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되어 파견 도중 사임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해당된 때
④JPO와 인턴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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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목표제4조 · 선발 및 파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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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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