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3조 (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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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JPO 및 인턴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에서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여 향후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2. 국제금융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3. 우리의 국제금융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에 우수한 우리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JPO 및 인턴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1. 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에서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여 향후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2. 국제금융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3. 우리의 국제금융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에 우수한 우리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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