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2조 (파견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또는 인턴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2. 유럽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3.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실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5. 제6조제3항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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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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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