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 (파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및 인턴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JPO 및 인턴 파견자는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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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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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