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7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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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JPO와 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PO와 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부서 및 직위와 직위별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직위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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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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