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파견되어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인턴은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유럽부흥개발은행에 견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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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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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