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 외평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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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