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찰참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화 외평채의 입찰에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의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2항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ㆍ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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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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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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