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입찰참가자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로 한다.
②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④입찰참가자는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⑤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낙찰하며 이 경우 공고된 발행 예정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우 커서 이를 모두 낙찰하면 원화 외평채의 발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은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⑦입찰참가자가 배정받는 원화 외평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 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로 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이하 "최고낙찰금리"라 한다)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입찰참가자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예: 3년 만기 원화 외평채의 최고낙찰금리가 3.055%일 경우 응찰금리를 (3.055∼3.010%), (3.005∼2.960%) 등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낙찰금리는 구간 내 최고금리인 3.055%, 3.005%...를 각각 적용)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원화외평채 발행예정액을 전액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2.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이하 "부분낙찰률"이라 한다)이 현저히 낮은 경우3.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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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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