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입찰참가자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로 한다.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입찰참가자는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낙찰하며 이 경우 공고된 발행 예정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우 커서 이를 모두 낙찰하면 원화 외평채의 발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은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입찰참가자가 배정받는 원화 외평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 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로 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이하 "최고낙찰금리"라 한다)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입찰참가자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예: 3년 만기 원화 외평채의 최고낙찰금리가 3.055%일 경우 응찰금리를 (3.055∼3.010%), (3.005∼2.960%) 등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낙찰금리는 구간 내 최고금리인 3.055%, 3.005%...를 각각 적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원화외평채 발행예정액을 전액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2.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이하 "부분낙찰률"이라 한다)이 현저히 낮은 경우3.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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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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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