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입찰참가자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전 경쟁입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자에게 모집 방식으로 원화 외평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종목, 발행예정금액,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발행금리의 경우 입찰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 당일 입찰시간 10분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하는 달의 원화 외평채 발행실적,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입찰 시 입찰참가자별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으로 하되, 응찰금액이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제6항을 준용하여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낙찰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비경쟁인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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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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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