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외환과 국채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화 외평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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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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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