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표면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화 외평채가 이표채로 발행되는 경우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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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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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