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화 외평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화 외평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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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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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