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 외평채의 발행에 관하여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공표한다. 이 경우, 월간 계획에 따른 원화 외평채의 발행규모는 연간 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상황 및 외국환평형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월간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예정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하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만기물별 발행예정액, 입찰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예정액, 표면금리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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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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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