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입찰참가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규칙」,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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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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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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