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원화 외평채의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원화 외평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원화 외평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원화 외평채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원화 외평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 또는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원화 외평채의 종목,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 공고시 공지한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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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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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