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원화 외평채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원화 외평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원화 외평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입찰참가자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원화 외평채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원화 외평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⑤원화 외평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 또는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원화 외평채의 종목, 입찰참가자별 응찰한도,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 공고시 공지한다.
⑧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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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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