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찰 일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화 외평채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외환 및 국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입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10:40부터 11:00까지로 한다. 다만,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른 입찰 계획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입찰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입찰 전 또는 입찰 중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일 11:20부터 11:40까지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와 제4항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 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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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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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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