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찰 일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화 외평채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외환 및 국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입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10:40부터 11:00까지로 한다. 다만,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른 입찰 계획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입찰 전 또는 입찰 중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일 11:20부터 11:40까지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와 제4항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 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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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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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