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28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를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전면개정>

각 교육기관은 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도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각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교육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2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