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데이터책임관으로 두어,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재정경제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데이터책임관은「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①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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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