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6조 (데이터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자는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로 구분하며, 재정경제 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실무담당자
가.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및 업무담당자 배정
나.업무담당자의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
다.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라.재정경제 데이터플랫폼 운영
마.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표준을 확보
사.그 밖에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2.업무담당자
가.소관부서에서 생성ㆍ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
나.소관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ㆍ제공ㆍ반려 및 분쟁조정 등의 민원 처리
다.소관부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의 오류 정비, 제공 중단, 최신 데이터 갱신 등 품질관리
라.소관부서에서 수행 중인 데이터 분석ㆍ정책활용 등을 위한 업무
마.소관부서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품질진단 및 표준을 준수
사.그 밖에 소관부서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②데이터 관련으로 실ㆍ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임시 대리자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관련 업무담당자 변경 시 통보
2.필요시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
3.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과제 발굴 및 제출
4.그 밖에 실ㆍ국의 재정경제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③각 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데이터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