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
1.재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재경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제1호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제2장 추진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