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8조 (데이터 활용ㆍ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데이터담당관, 데이터를 보유한 부서의 장,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관련 책임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3.데이터, 재정,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 데이터협의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협의회 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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