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8조 (데이터 활용ㆍ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데이터담당관, 데이터를 보유한 부서의 장,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관련 책임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3.데이터, 재정,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 데이터협의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협의회 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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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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