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재정경제 데이터 활성화 정책수립 및 성과 평가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고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해야 한다.
⑤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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