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4."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재정경제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데이터기반행정"이란 재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7."데이터 업무"란 재정경제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9."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재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0."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재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서별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1."가명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2."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그 밖에 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데이터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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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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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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